2023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전형 안내

 

학칙4장 제3절 제35(융합전공), 학사운영규정6장 제2절 제2(융합전공)

재학기간 중 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2 이상의 학과() 및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전공의 최소 이수학점(36~81학점)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제2전공을 인정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

 

 

. 전형일정 및 안내

 

1. 전형방법

   해당 주관 대학, 학과() 및 융합전공 협의회에서 지원자 중 수학능력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선발함.

서류심사의 성적은 직전 학기까지 모든 수강과목의 총 평점 평균(F 포함)을 반영

 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   1) 접수기간 : 2022. 10. 12 () 10:00 10. 14 () 17:00

   2)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 (포탈시스템 > 학적/졸업 > 학적사항 > 융합전공 신청)

 

3. 합격자발표

   1) 기간 : 2022. 11. 4 () 17:00 (예정)

   2) 장소 : 포탈시스템 > 게시판 > 공지사항 > 학사일정

 

4. 지원자 유의사항

   1) ‘04학번부터는 제2전공 의무화에 따라 제1전공의 심화전공, 이중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 중 하나를

반드시 이수하여야 함. , 학사편입자의 제2전공 이수는 선택 사항임

   2) 2전공 기 합격자 중 재 지원을 위하여 합격되었던 전공을 포기하고 재신청 할 경우 신청의 기회는 1회에

한하며, 만약 불합격할 경우 제1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하여야 함

   3) 1전공의 심화전공은 기존의 단일 전공제와 유사함

   4) 당해 학기 실시되는 제2전공 전형의 합격자는 지원 자격 조건을 해당 학기까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

신청학기에 학기 중 휴학을 하면 학사운영규정 제115(이수포기)에 의거하여 다른 제2전공으로 변경을 신청

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에 한한다. 소정의 절차(정규학기등록, 이수학점인정, 이수과목지정, 수강신청 등)

거친 후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

   5) “금융공학 융합전공은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

6) 이수학점  지정교과목은 각 융합전공 주관 대학, 학과()로 문의 함

7) 융합전공 교과목 중 법학과 관련 있는 개설 교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 주최함(사회규범과행정,

인문학과정의, 공공거버넌스와리더십, 소프트웨어벤처, 융합보안, 정보보호, 의료인문학)

8) 폐지 융합전공 (해당 융합전공은 학생 미선발)

- 암호학, 파생금융공학, 과학기술학, 의과학, 사회복지학, 디지털매체문화

9) 정보통신대학 뇌인지융합전공은 정보대학 뇌인지융합전공으로 신청